「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3.12.12.자)(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국(61.36.18.229) 2023-12-1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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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관련 부작용 피해조사시출석요구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참고인은 제외)(별표2호 가나목 신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관련 부작용 피해조사시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2호 다목 신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