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및 교육신고 방법 안내
사무국(61.36.18.229) 2023-12-18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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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안내

 

목적 : 본 사업 전환 모형 적용

본인부담금 10%, 무료 바우처 제도는 2024년 본 사업 시행 전까지는 유지됨

(향후 20247월 본 사업 전환 전국 확대 예정

- 본인부담금 20%/바우처 제도 폐지 등)

 

시행 일시 : 20231228

 

개정 주요내용

 

. 자료제출 시스템

(현행유지) 환자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자료제출) 기존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이관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공지사항/인력 현황 조회

/환자관리 및 서비스제공/청구 가능 내역 조회/교육 상담 자료실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개편 : 청구 가능한 코드가 아래 8개로 조정됨

(2023-12-28부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IB011 .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34,500

IB012 .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7,060

점검 및 평가료 IB013 27,060

환자관리료 IB023 . 저위험군 10,900

IB024 . 중위험군 11,470

IB025 . 고위험군 12,620

교육상담료 IB041 .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15,120

IB042 . 생활습관개선 13,450

 

※ ① 본인 부담금 진입장벽을 줄이기 위해 IB011 수가가 변경됨.

※ ③ . 기존 환자관리료 대신 위험도에 따른 차등 수가가 적용됨.

저위험군(위험인자 2개 이하 고혈압), 중위험군(당뇨병, 위험인자 3개 이상 고혈압),

고위험군(당뇨병 합병증 존재 또는 고혈압·당뇨병 임상적 심뇌혈관질환)으로 구분됨.

. 환자관리료 위험군 구분에서 4차 개정 전부터 참여 중인 환자

(기존 20231225일 이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경우)

- 위험인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중위험군으로 청구(본 사업 전까지)

 

. 4차 개정 이후(20231228일 이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경우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시 자동 생성된 위험군 등급으로 청구

. 종합관리계획서 제공일자에 따른 환자관리

- (1-15) : 다음달부터 (16-말일) ‘익월 1일부터실시

. 1, 연간 12회 까지 가능

 

※ ④ ★초회 교육수가 청구코드가 폐기되고 IB041 또는 IB042 두 가지(신설)만 적용됨.

 

. 매년 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개인별로 이수증 등록 필수 (기존 신청의원만 가능)

시범사업 참여 전 기본교육이수 + 의사·코디네이터 매년 심화교육 이수 의무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사)

. 기본교육은 최초 1회만 이수(8시간)

: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로그인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사) 기본 교육 수강

또는 대면/비대면 관련 교육이수

. 차기년도부터는 보수교육(심화교육) 4시간을 매년 이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전(기존 참여 의원 2024331일까지 유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개인별로 이수증 등록 필수

. KMA교육센터 로그인 - 이수평점 확인 및 증명서출력 - 교육내역(2023)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사) 기본교육이수증을 발급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개인별로 등록

※ ★이수확인서는 심평원에서 불인정, 반드시 이수증 등록

 

. 환자관리방식 기준 변경 및 월별 수가 청구

 

(기존) 환자관리 시 단방향 문자발송 시 인정

(개선) 기존 문자 발송 단방향 환자 관리 방식은 불인정

전화,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

 

임상수치 확인/환자상태 확인/서비스 제공(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시스템 체크사항

실시일자

혈압(자가측정) (고혈압 환자)

공복혈당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자가측정) (당뇨병 또는 복합질환)

걸음수

관리방법(전화 또는 메신저)

관리인력(의사/간호사/영양사)

환자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내용(혈압 혈당 측정격려/투약격려/생활습관 개선 설명/

약물 부작용 대처요령안애/합병증 예방설명/환자 상담/기타)

※ ②③ 반드시 환자 자가측정 기준을 3개월 내 의원 내원 시 수치도 입력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요청한 상태로 현재 논의 중임

※ ⑧ 전화통화 검사결과 설명 등도 챠트에 기록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경우 인정됨.

 

. 환자 인센티브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도입

 

목적

.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본 사업 시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장벽 해소

경과

. 20217월부터 예방형(15개 지역) 관리형(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 현재 포인트 적립 전환 신청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or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용 가능

. 20231228일부터 관리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을 10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지역으로 확대

내용

. 연간 8만원까지 포인트 적립 가능, 참여 1년간 + 종료 후 1년 후까지사용 가능

. 20247월경 본 사업 전환 후부터는 카드(Chak카드, 한국조폐공사 운영)

사용처를 의원 등으로 설정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시

본인부담금 등으로 사용 유도 예정

 

적립 방법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우상단 건생 click - 인증 - 참여 신청

구분

항목

적립기준

적립 한도

참여 포인트

참여신청

참여 신청 시

일시 적립

5,000

케어플랜

케이플랜 수립 시

일시 적립

5,000

실천 포인트

걸음 수

케어플랜 목표 걸음 수 이상

일당 100

20,000

자가측정

(혈압 또는 혈당)

2회까지 인정

회당 250

20,000

교육

연간 1-5

회당 4,000

20,000

점검평가

점검 및 평가

연간 2회 이상(참여기간 1년 종료시점에 적립)

일시 적립

10.000

총적립포인트

 

 

 

80,000

포인트 사용

11,000점 이상부터 (참여 포인트 포함)

 

.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033 736 37357)

 

심평원 - (E-mail) primarycare@hira.or.kr

자료제출시스템 관련 (033-739-1695, 1696)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033-739-1672, 1673)

기관 평가 관련 (033-739-1653, 1654)

 

 

첨부파일: 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안내


          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관련 교육신고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