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안내 ◆ 목적 : 본 사업 전환 모형 적용 단 ★본인부담금 10%, ★무료 바우처 제도는 2024년 본 사업 시행 전까지는 유지됨 (향후 2024년 7월 본 사업 전환 전국 확대 예정 - 본인부담금 20%/바우처 제도 폐지 등) ◆ 시행 일시 : ★2023년 12월 28일★ ◆ 개정 주요내용 Ⅰ. 자료제출 시스템 (현행유지) 환자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자료제출) 기존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이관 :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공지사항/인력 현황 조회 /환자관리 및 서비스제공/청구 가능 내역 조회/교육 상담 자료실 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개편 : ★청구 가능한 코드가 아래 8개로 조정됨★ (2023-12-28부터)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IB011 가.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34,500원 IB012 나.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7,060원 ② 점검 및 평가료 IB013 27,060원 ③ 환자관리료 IB023 가. 저위험군 10,900원 IB024 나. 중위험군 11,470원 IB025 다. 고위험군 12,620원 ④ 교육상담료 IB041 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15,120원 IB042 나. 생활습관개선 13,450원 ※ ① 본인 부담금 진입장벽을 줄이기 위해 IB011 수가가 변경됨. ※ ③ 가. 기존 환자관리료 대신 위험도에 따른 차등 수가가 적용됨. 저위험군(위험인자 2개 이하 고혈압), 중위험군(당뇨병, 위험인자 3개 이상 고혈압), 고위험군(당뇨병 합병증 존재 또는 고혈압·당뇨병 임상적 심뇌혈관질환)으로 구분됨. 나. 환자관리료 위험군 구분에서 ★4차 개정 전부터 참여 중인 환자★ (기존 2023년 12월 25일 이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경우) - 위험인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중위험군★으로 청구(본 사업 전까지) 다. ★4차 개정 이후(2023년 12월 28일 이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경우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시 ★자동 생성된 위험군 등급★으로 청구 라. 종합관리계획서 제공일자에 따른 환자관리 - (1일-15일) : 다음달부터 (16일-말일) ‘익월 1일부터’ 실시 마. 월1회, 연간 12회 까지 가능 ※ ④ ★초회 교육수가 청구코드가 폐기★ 되고 IB041 또는 IB042 두 가지(신설)만 적용됨. Ⅲ. 매년 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개인별로 이수증 등록 필수 (기존 신청의원만 가능) ① 시범사업 참여 전 기본교육이수 + 의사·코디네이터 매년 심화교육 ★이수 의무화★ ②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사) 가. 기본교육은 최초 1회만 이수(8시간) :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로그인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사) 기본 교육 수강 또는 ★대면/비대면 관련 교육★ 이수 나. 차기년도부터는 ★보수교육(심화교육) 4시간을 매년 이수★ ③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전(기존 참여 의원 2024년 3월 31일까지 유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개인별로 이수증 등록 필수 가. KMA교육센터 로그인 - 「이수평점 확인 및 증명서출력 - 교육내역(2023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사) 기본교육」 ★이수증★을 발급 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개인별로 등록★ ※ ★이수확인서는 심평원에서 불인정★, 반드시 이수증 등록 Ⅳ. 환자관리방식 기준 변경 및 월별 수가 청구 (기존) 환자관리 시 단방향 문자발송 시 인정 (개선) 기존 문자 발송 단방향 환자 관리 방식은 불인정 전화,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 ①임상수치 확인/②환자상태 확인/③서비스 제공(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시스템 체크사항 ① 실시일자 ② 혈압(자가측정) (고혈압 환자) ③ 공복혈당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자가측정) (당뇨병 또는 복합질환) ④ 걸음수 ⑤ 관리방법(전화 또는 메신저) ⑥ 관리인력(의사/간호사/영양사) ⑦ 환자상태 확인(유/무) ⑧ 서비스 제공내용(혈압 혈당 측정격려/투약격려/생활습관 개선 설명/ 약물 부작용 대처요령안애/합병증 예방설명/환자 상담/기타) ※ ②③ 반드시 환자 자가측정 기준을 3개월 내 의원 내원 시 수치도 입력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요청한 상태로 현재 논의 중임 ※ ⑧ 전화통화 검사결과 설명 등도 챠트에 기록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경우 인정됨. Ⅴ. 환자 인센티브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도입 ① 목적 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나. 본 사업 시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장벽 해소 ② 경과 가. 2021년 7월부터 예방형(15개 지역) 관리형(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나. 현재 포인트 적립 전환 신청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or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용 가능 다. 2023년 12월 28일부터 관리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을 ★109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지역으로 확대★ ③ 내용 가. ★연간 8만원까지 포인트 적립 가능, 참여 1년간 + 종료 후 1년 후까지★ 사용 가능 나. 2024년 7월경 본 사업 전환 후부터는 카드(Chak카드, 한국조폐공사 운영) 사용처를 의원 등으로 설정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시 본인부담금 등으로 사용 유도 예정 ④ 적립 방법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우상단 건생 click - 인증 - 참여 신청 구분 | 항목 | 적립기준 | 적립 한도 | 참여 포인트 | 참여신청 | 참여 신청 시 | 일시 적립 | 5,000 | 케어플랜 | 케이플랜 수립 시 | 일시 적립 | 5,000 | 실천 포인트 | 걸음 수 | 케어플랜 목표 걸음 수 이상 | 일당 100 | 20,000 | 자가측정 (혈압 또는 혈당) | 주 2회까지 인정 | 회당 250 | 20,000 | 교육 | 연간 1-5회 | 회당 4,000 | 20,000 | 점검평가 | 점검 및 평가 | 연간 2회 이상(참여기간 1년 종료시점에 적립) | 일시 적립 | 10.000 | 총적립포인트 | | | | 80,000 | 포인트 사용 | 11,000점 이상부터 (참여 포인트 포함) |
Ⅵ.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033 736 3735∼7) 심평원 - (E-mail) primarycare@hira.or.kr 자료제출시스템 관련 (033-739-1695, 1696)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033-739-1672, 1673) 기관 평가 관련 (033-739-1653, 1654) 첨부파일: 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안내
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관련 교육신고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