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건강검진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무국(210.222.22.219) 2024-01-16 360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가 회원여러분의 국가건강검진 관련 업무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얻어낸 2024년 국가건강검진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드립니다.

 

1.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일 경우 LDL 콜레스테롤의 실측기한을 24시간 이내에서 일주일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검진기관이 중성지방 400mg/dl 이상일 때 24시간 내 LDL 콜레스테롤 실측을 하지 못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자문을 얻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LDL 콜레스테롤 실측기한을 일주일로 연장했습니다.

 

2.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비급여 장 정결제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국가암검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 정결제의 사용으로 다수의 검진기관이 요양급여 비용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다양한 장 정결제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협의해왔고 전처치하제중 <기타> 항목이 신설되어 수검자 본인 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3. 국가암검진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암검진 수검률이 떨어지면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일회용 의료기기들의 사용기한이 넘은 사례들이 공단 현지확인에서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내시경 치료재료들(Needle, Snare )이나 심폐소생술 장비(CPR 키트)에 있는 tracheal tube, 후두 마스크 등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