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관련 대회원 안내문>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보험료 상위 50% 납부자는 암검진 비용의 10%를 의료기관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검진 청구비용을 반영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해당 수검자의 10% 본인부담금을 회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더불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검진을 시행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토요일에 검진받는 수검자들로부터 가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암검진 수검자 10%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 | | 검사항목 | 구분 | 비용(원) |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평일 | 755 | | 토요일 및 공휴일 | 982 | 위암 | 위장조영검사(PACS, 바륨300g) | 5,974 | | 위내시경(세척료포함) | 8,748 | | 조직검사(포셉포함) | 7,721 | 유방암(4매 기준) | CR 또는 DR | 4,384 | | PACS | 4,669 | 간암 | 간초음파+AFP(일반, 정성법) | 11,547 | | 간초음파+AFP(정밀, 정량법) | 12,010 | | 간초음파+AFP(핵의학법) | 12,418 | 폐암(본인10%) | 저선량 흉부 CT | 10,568 | | 사후상담료 | 1,637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업무포털시스템(https://sis.nhis.or.kr)의 ’검진수가 조회’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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