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검진 안내사항
사무국(61.36.18.229) 2024-01-18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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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관련 대회원 안내문>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보험료 상위 50% 납부자는 암검진 비용의 10%를 의료기관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검진 청구비용을 반영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해당 수검자의 10% 본인부담금을 회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더불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검진을 시행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토요일에 검진받는 수검자들로부터 가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암검진 수검자 10%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
검사항목구분비용(원)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평일755
 토요일 및 공휴일982
위암위장조영검사(PACS, 바륨300g)5,974
 위내시경(세척료포함)8,748
 조직검사(포셉포함)7,721
유방암(4매 기준)CR 또는 DR4,384
 PACS4,669
간암간초음파+AFP(일반, 정성법)11,547
 간초음파+AFP(정밀, 정량법)12,010
 간초음파+AFP(핵의학법)12,418
폐암(본인10%)저선량 흉부 CT10,568
 사후상담료1,637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업무포털시스템(https://sis.nhis.or.kr)의 ’검진수가 조회’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