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 다운로드 안내
사무국(61.36.18.229) 2024-05-07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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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환자 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 방지를 위해 진료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본인확인용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이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는 만 19세 미만, 5월 20일 이후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원한 환자(재진 환자), 진료의뢰 회송환자 등입니다.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본 제도를 꼭 숙지하셔서 진료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회에서 디자인한 안내문 3가지 파일을 첨부하였사오니 다운로드 하시어 병원내에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