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감염진단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약제급여 변경
사무국 2012-01-12 142
내과_약제급여_변경_공문-20111229.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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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전국내과개원의                                                       20111229

 

제목 : 결핵감염진단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약제급여 변경

 

 


1.     귀 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결핵감염을 진단하는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약제의 약제급여가 2011 12 27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투여

분류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주사

635

673100010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정제투베르쿨린(PPD))

()엑세스파마

규격

단위

 상한금액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행일

1.5

ml/

 산정불가

 산정불가

 19,800

상한금액

2012.2.1

 

3.     본 약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결핵감염을 진단하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약제로서, 이번 약제급여 상한금액(산정불가à19,800/1.5ml()) 개선으로 앞으로는 불편함 없이 본 약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핵감염 진단

l  결핵 의심자 검진

l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 필요시(BCG 백신 접종 전 결핵감염 확인)

l  잠복결핵감염 진단(결핵 밀접촉자 검진)

l  유학용 검진 기록 필요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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