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약제급여
사무국 2012-02-2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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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전국 내과개원의                                           2012 2 24

 

제목 :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약제급여

      
                     
청구방법 안내

 

 


1.     귀 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2012 2 1일부터 새로운 약제급여가 시행되고 있는 결핵감염 진단의약품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의 약제급여 청구방법에 대하여 2012 2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약제급여 청구방법

 

-      주사제의 청구방법 원칙에 따라 본 약제의 실용량(0.1mL) 청구가 원칙이나, 제제의 특성상 개봉 후 24시간 이내만 사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해서 보존 청구 가능함.

-      , 1 바이알(19,800/1.5mL()) 단위로 청구 가능

 

   ) 1 바이알을 개봉 후, 24시간 내 사용 환자수 기준

 

사용 환자 수

청구 방법

① 부득이, 1명만 사용 시

1명 환자에게 1.5mL 청구

2명 사용시

1번째 환자 : 0.1mL 청구

2번째 환자 : 1.4mL 청구

③ 그 외 다수 사용할 경우

∙ 마지막 사용되는 환자에게 잔여분을 청구하는 방식

 

□ 제품정보

 

 제품명 :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정제투베르쿨린(PPD))

 제품코드 : 673100010

 투여 : 주사     분류 : 635   효능효과 : 결핵감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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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부 : 정재정 이사(010-3748-7354), 최규민 과장(010-9036-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