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진료비 삭감 대책[서울시내과의사회 상임이사회 2012.6.]
위성호 2012-06-1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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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출국기간 진료비 환수예방

                                  서울개원내과의사회 법제이사 위성호


제가 지난 5월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국기간중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A]

확인해보니 2년전에 누군가가 출국자대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처음 방문한 환자여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신분증이 없어서 환자에게 휴대폰전화번호를 묻고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전자챠트에 기록하였습니다.[C]

이에 관련한 서류를 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는 의료보험도용건으로 출국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출국했던 분이 진료받았던 사람을 고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B]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료하는 의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진료해도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E]

최근 공단에서 출국기간중 진료비 환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회원중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아서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법]

 신분증이 없으면 휴대폰번호를 묻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내원환자에게 할 필요는 없고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 하거나 선별적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실시한다면 회원들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진료시 환자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크로샷을 쓰고있는데 비용은 문자 한건당 22원[부가세포함]으로 매일 5건씩 보낸도 한달에 2750원밖에 과금되지 않습니다.

문자메세지 보내는 사이트중에 이보다 저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소개하여 피해예방을 건의드립니다.


첨부문서;

A= 요양급여 환수예정통보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사본

B= 출국기간 환수예정통보 관련 민원회신

C= 전자챠트 hard copy

D=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E=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과 구상금과 관련 공단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