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진료시 비밀유지 관련(Q/A)
박재영 2012-07-09 180
미성년자 진료시 비밀유지 관련(Q/A)

(Q)
수고 많으십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방문하여 성병검사를 하고 이후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에
의사가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는지요?

'환자-의사 간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미성년인 경우' 사이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진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검사가 아니고 성병이어서 더 고민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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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시다시피 의료법 제19조 규정상 의료인에게 진료행위로 알게된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관련규정으로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규정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복사 권한을 환자에게만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로 제2항 제1호 규정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후략)'을 보더라도

위 규정상 단지 환자(성년, 미성년 구분 없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직계존속이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여도 환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규정 만으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문제를 접근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환자는 진료비 납부의무가 있고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통한 진단과 처방 등의 급부의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위와같은 진료계약은 환자에게 진료비라는 채무를 부담케하는 법률행위로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본건에 있어 미성년자와 당해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는 상태로 친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건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진료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친권자를 대동하여 올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초진시 애초부터 친권자와 대동하지 않은면 진료를 보아줄 수 없다고 고지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미 친권자의 동의 없이 진료행위(문진과 검사 등)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한 것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두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진료계약의 문제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관점이고 첫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의료법상 문제는 의료인의 의무부과 규정이면서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받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미성년자인 환자를 설득하여 친권자를 대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미성년자인 환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검사결과 통보 및 향후 처방을 해줄 수 없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    10.    9.

자문변호사 권용일 배상
2021-11-19 23: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