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작성하다 보니 궁금한 게 넘 많아서요.
박재영 2012-07-09 108
제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작성하다 보니 궁금한 게 넘 많아서요.

아래는 KMAWEB 질문과 답에 올라 왔던 내용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oooo에 근무하고 있는 oooo이라고 합니다.

oo월 oo일 저는 처음으로 변사자를 형사들과 동행하여 검안하고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여 파출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유경험 동료 선배들의 조언 바랍니다. 작성하다 보니 궁금한 게 넘 많아서요.

 

1.사망일시에 관한 기록은 추정으로 적어야 합니까? 공란으로 놔 둬도 됩니까?

2.사망의 종류를 '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중 반드시 택일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상으로 기록할 수도 있나요?

3.직접사인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상으로 적을 수 있나요? 직접사인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면 전혀 사인을 짐작할 수 없는 변사자의 상황(타살, 자살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해야 가장 무난한지요?

4.실제생년월일, 본적, 직업 발병일시 등 검안의사가 잘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은 공란으로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사선을 긋고 날인을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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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작성시에 참고할 일반적인 내용은 따로 답변글로 올립니다.


(답변)
*^보통 사체 검안서나 사망진단서는 양식에 의거하나 경찰을 대동하고 갈때
첫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번호나 장소, 사망원인등 그리고 초등 경찰(형사계)과의
협조로 첫 현장 보존과 형사나 경찰과 협조해서 원인이 될만한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할수록 이것이 경륜이 되지요!

초등수사가 중요합니다.
본적 , 직업, 주민번호등 초등수사시 현장검증에 필요한 물품과 신분증은
다 형사계가 가지고 있음 지문이 닿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적사항들을 최대한
적어놓고 자살시에는 교상의 흔적이나 줄, 노끈등 농약병이나 약물, 주사기등을 찾고
타살시에는 흉기등을 꼭 보고 형사와 협조 원인을 밝혀 내면 사체검안서를 쓰기가
수월합니다.

지난 3.28일 있었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사체 검안서를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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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 검 안 서


인적사항

성 명 : 정 O 준 나이: 38세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660527-0000919
주소; OO시 석림동 291-10
사체발견 장소: OO시 OO동 291-10 OO시 성당앞 댈코밧데리 안
의뢰관서: OO경찰서 동부파출소

내용

1) 사유: 위 38세 남자가 2003.3.28 오후 8시30분경 OO시 OO동 291-10번지 OO성당앞 델코밧데리 안집에서 사망 사체로 발견된
상황으로 사체 검안함
2003. 3.28 10시30분경 동부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 현장에 도착
30분간 검안함, 냄새는 그렇게 심한 상태는 나지 않음.
2)검안 내용
.두부: 전체적으로 부어 있으며 우측으로 눌려져있어 사후 반흔과 부종 및 물집이 약간 있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 약 50~100cc 정도
흘러 코로부터 약 50cm 흘러감. 응고가되어가고 검은색을 띠고 있음
.흉부: 우측 으로 사경 약 15도 정도 눌려있으며 좌측은 길게 사후 반흔을 보여주고 있음
.수부: 우측 손과 좌측 손은 사후 강직이 있고 주먹이 져져있음
.복부: 흉부와 마찬가지로 길게 사후 반흔이 계속되고 있음
.상지와 흉부는 벗고 잇는 상태이고 바지는 약간 벗겨지고 큰 상처는 없음 항문은 오므라져있고 검안시 벌리자 약간의 개스가 나옴.
역시 사후 강직과 약간의 부종이 있음
종합소견: 이렇게 코와 피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약물중독에 의한 사이거나 간비대에의한 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할수 있음
그리고 폐결핵등 폐질환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우선 엎드려 숨져있는 것은 고통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고 외상이 없고 외부칩임의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약물성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으나 부검으로 위 내용물등을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사후 반점과 여자보호자 진술등을 볼 때 3~4일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의료기관 : OO시 읍내동 100-00 OO외과의원
의사면허: OOOOO호 성명: 홍길동

2003. 3. 28일 오후 11:40분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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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
1.사망일시에 관한 기록은 추정으로 적어야 합니까? 공란으로 놔 둬도 됩니까?
---되도록이면 추정으로라도 적어야 좋습니다.
시간은 마지막 같이 있던 자나 전회가록 시계, 달력등 을 추리하거나
관절 강직등 사후강직으로 48시간 정도 유무 정도를 가리면 됨

2.사망의 종류를 '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중 반드시 택일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상으로 기록할 수도 있나요?
--반드시 택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미상을 많이 사용했는데 질병의 통계나 후에 부검을 위해서도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미상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직접사인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상으로 적을 수 있나요? 직접사인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면 전혀 사인을 짐작할 수 없는 변사자의 상황(타살, 자살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해야 가장 무난한지요?

--되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으로 적어도 좋고 만약 단서로 부검을 요한다고 쓰면 빠질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용물을 부검해야만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
도저히 모를때는 미상으로 적는 수 밖에 없지요.

4.실제생년월일, 본적, 직업 발병일시 등 검안의사가 잘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은 공란으로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사선을 긋고 날인을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첫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번호나 장소, 사망원인등 그리고 초등 경찰(형사계)과의
협조로 첫 현장 보존과 형사와 경찰과 협조해서 원인이 될만한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카드나 사진 그리고 운전면허중 등도 있음)
많이 할수록 이것이 경륜이 되지요!
초등수사가 중요합니다.

이상 아는대로 두서없이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근처 시, 군,구 의사회의 부검, 검안에 정통한 외과계 선배에게
문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체 검안서 작성후 부검의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보호자나 유족과 잘 합의가 되면 부검이 필요한경우 라도 두번 칼을 대기 싫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장하는 수가 많습니다.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