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내과계)에서 x선실(방사선실) 운영하기
박재영 2012-07-09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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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원(내과계)에서 x선실(방사선실) 운영하기

 

(첨부파일) 방사선 위험 표지- '삼엽 표지 그림' 첨부
 

개인의원(내과계)에서 방사선실을 운영하기 위해 검토해 볼 내용과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 본다.

방사선 촬영을 영상의학과에 의뢰하는 경우 아래 일부 사항은 해당 없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보세요.



아래 내용은 나름 최근 지견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제 개인의 방사선실 운영 경험 및 주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일부 관련 내용에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원에서 방사선실을 처음 운용하려는 분과 개업을 준비하려는 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A. 개인의원(내과계)에서 방사선실을 운영하기 전 검토해 봐야 할 내용들.

1.방사선실을 운영하려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2.촬영할 대상과 내용은 어디까지? 단순 촬영인지, UGI나 colon Study , IVP 등 특수 촬영도 할 것이지?

  혹은 흉부, PNS 등 소위 100mA 촬영인지, UGI 나 Spine 촬영 등 300mA 이상의 촬영도 할 것인지...

3.방사선기사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

4.방사선실을 운영할 공간 장소는 어떤지?

5.방사선실을 운영한다면 투자 대비 경제 수익에 대한 고려.

6.방사선실 관련 장비 종류나 규모에 대한 검토.

  예: 방사선 촬영장치, 현상기, 카셋트 등 액세서리 및 암실 설비, 장비의 디지털화 또는 PACS 설치 여부



영상정보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란?

주로 의학 영상정보(X선, CT, MRI, PET, SPECT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

저장, 검색, 판독하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모티터로 보며 판독할 수도 있다.

의료보험에서 영상정보 시스템 관련 수가가 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 수가는 턱없이 낮게 산정되어 있다.



CR(computed radiography) 아날로그 변환 디지털 방식

X-ray를 찍은 영상을 Film 대신 Image Plate를 통해 스캐너로 읽어 모니터에 display 하는 것으로

아날로그와 full digital 방식의 중간 형태이다.

환자의 부위를 촬영한 후 Image Plate(IP)라는 고감도 영상판을 통해 CR에 Reading 하여 그 signal을

Digital signal로 변경하여 모니터에 display 한다.

x-ray 조사 후 변환 작업 후 모니터에 표시되기까지 약 5분 이상이 소요된다.


 

IP의 경우 고감도, 고화질의 장점이 있고 기존의 장치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 장치와 Reader가 Off-Line으로 동작하고 여러 촬영 장치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접 “DR”에 비하여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DR(Digital radiography)  이하 `DR` System

direct 방식으로 촬영 후 바로 영상(Image)이 monitor 에 바로(15초이내) display 된다.

“DR` system은 Film Scanner, CCD Camera, Optical Fiber, Flat Panel Detector 등 다양한 X-Ray 영상 획득을 위한 Detector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진단용 Digital영상을 촬영과 동시에 Detector로부터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촬영에서부터 영상획득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촬영장치가 여럿일 경우 각 촬영장치마다 1:1 On-Line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며, 아직까지 Detector의 비용이 매우 비싸다.



CR과 DR의 장단점(차이점) - 경제적인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출처: 닥플-무찌마)

CR이던 DR 이던 대개 PACS 를 도입할 것이며, PACS를 운용하기 위한 기계 도입 비용과 유지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CR: CR은 초기 도입 비용이 DR보다 낮지만, 보증기간이 끝나면 상당히 고가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 간다.

    2012년 현재 제일 경제적인 곳은 후지 회사로 알려 있고, 아그파는 비추라고 한다.

현 상태에서는 후지 CR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것은 1억이 넘고, 책정된 유지보수비용도 비싸다.  또한 PACS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용은 별도이다.



DR: DR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간다고 말은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detector가 고장나면 1000만원 정도 깨지는 것 같다. 말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CR 팔 때도 업자들이 CR은 반영구적이라 말했다 한다.

OS(정형외과)는 다양한 view가 있어서 일부는 position제한 때문에 못 찍는 view가 있다.



CR & DR 장비가 고가이긴 하지만, 보통의 개인 의원에서의 보험 수가는 0원 이다.

보험 숫가를 받으려면 상주 방사선 전문의와 고가의(수 천만원? 짜리) 전용 모니터를 갖추어야 한다.

즉 영상의 상주 + 고가의 모니터 2대 (필수사항) 있어야 Full PACS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급에서는 Full PACS 수가를 적용받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B. 개인의원(내과계)에서 방사선실 준비 과정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는 PACS 사용자에겐 해당 안 되는 내용도 있으나 참고로 보실 것)



1.방사선 기계의 선정 및 관련 설비 준비.

  촬영할 대상과 내용에 따라 방사선 기계와 관련 장비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 촬영(흉부, PNS 등 소위 100mA 촬영)인지, UGI, Colon, IVP 등 특수 촬영도 할 것이지?

  UGI(colon) 촬영기는 remote control이 가능한 full auto와 반자동이 있는데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참고: Spine 촬영 시에는 100mA 관전압으로는 촬영 불가)

  기존 analog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계로 할 것인지, PACS 설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의 족보(기계 model명, 허가번호, 제조 번호 또는 Serial No, 제조국가, 생산일,      

  X-ray 기계 검사 성적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꼭 챙긴다. 심평원 또는 보건소 신고 시에 필요하다.

  필요시 해당 자료들은 예비로 복사해 둔다. 



  방사선 기계 설치가 다 되었으면, 기계의 족보 등을 심평원과 시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에 장비를 신고하면 ‘장비식별 바코드 스티커’를 보내 주는데 이를 기계에 부착해 둔다.



  관청(시청)에서 주는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필증’에는 방사선 안전 관리자 기록란이 있는데, 방사선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는 사람(원장 또는 방사선사)를 기록한다.

  방사선 안전교육 이수증(원장 또는 방사선사) 서류도 촬영실에 비치해야 한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 www.radiationsafe.or.kr에서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주는  

  데,  평생  한번만 교육 받으면 되므로 웬만하면 원장 본인이 받아 둔다.

  원장이 안전관리자가 되면 방사선사가 바뀌더라도 번거롭지 않다. (안전관리자 서류 변경할 필요가 없어짐) 



2.방사선실 만들기 및 설비 업자 선정.

  콘크리트 천정(슬라브)이나 벽은 별도의 차폐 처리할 필요가 없으나, 출입문이나 얇은 벽은 그 안(속)에

  납 판을 대어 차폐 공사를 한 후 마감을 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자나 설비 업자에게 이를 확인해 둔다.

  납차폐 공사 시 차폐 시설 현장 사진을 찍어 나중에 보건소나 관련 기관의 증거 자료 제시에 대비한다.

  보통, 촬영기의 (전후)이동에 편하도록 천정과 바닥에 이동 보조용 레일 설치를 고려한다. 좀 더 편리한 

  기계 이동은 소위 ceiling(천정에 기계를 매다는 장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OS나 NS에서 많이 한다.



  촬영기계와 제어조정기(control box)를 연결하는 굵은 전선(cable)을 노출 시키지 않으려면 방사선실 바닥에

  홈(trench)을 파서 cable을 그 속에 넣는다.(단, 신축 또는 바닥 공사 가능한 경우에만 trench 공사 가능)

  (주의!! 감전 또는 단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 홈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주의한다.)



  방사선 기계에 요구되는 전기 용량이 충분한 지 확인한다. 기계에 따라 3상 220V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 로

  이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한전에 승압 요청 또는  최대 (전기)수용량 up 요청을 해야 한다.



  방사능 경고 표지

  (이 표지 그림을 첨부파일로 첨부했음)

 암실 작업대와 차폐 필름 보관함(fim box우측)

  방사선 출입문에 임부나 어린이 출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나 방사능 경고 마크를 붙여 둔다.



3.암실 만들기 암실

  암실에 안전등을(붉은색 5W짜리 꼬마전구면 충분)달고, 암실 내벽은 (무광) 흑색칠로 마감한다.

  현상기는 대개 자동 기계를 사용할 것이므로 기계의 암실 노출되는 곳과 바깥 노출되는 곳(경계 부위)에 빛이

  새어 들어가지 가도록 마감을 잘해야 한다.

  자동 현상기를 사용하면 물(수도)이 필요하므로 현상기 설치 위치에 급수전과 배수구(배수관 연결필요)공사가

  필요하며, 환풍을 위해 천정형 환풍기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새 film을 카셋트에 넣기(교환하기) 위해 그때마다 암실에서 film 종이곽에서 필름을 꺼내어 카셋트에 넣는   

  작업은 불편하므로, safe film exchanger(필름 안전교환장치)를 암실과 바깥벽사이에 설치하면 편리하다.

safe film exchanger(필름 안전교환box)

소아나 노인을 위한 의자와 발디딤판(우측)


  또한 교환용 새 film 보관시 종이 box에 그냥 보관 할 것이 아니라 차폐 장치가된 차폐 필름함(film box)을   

  암실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C. 방사선 기계 외 관련 장비 및 액세서리

1.현상기외 현상, 정착 관련 약품들. 

2.Wall stand= Bucky stand: x-선 산란을 막아 주어 보다 뚜렷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꼭 필요한 것은 아님)

3.촬영 table - 눕거나 엎드린 자세 촬영 시 또는 소아 촬영 시 환자를 누이는 table. 

4.카세트-대부분 HR(고감도) 증감지 부착된 것 사용.(참고:PACS 사용자는 해당 size의 CR 또는 DR 카세트)

  size = 8x10, 10x12, 14x14, 14x17 각각 4조씩. 

5.고감도 필름-HR(고감도 film)  각 size 별로 

6.Name printer(환자 정보 marking 기계) - 필름에 챠트번호 이름, 나이 등 환자 정보 새겨 넣는 장치.

7.납 치마 - 촬영자 또는 환자용

  납 장갑  -fluoroscopic intervention 때나 촬영 부위에 촬영자의 손 노출 시, 작업자의 손 보호 목적

Name printer(수동식 환자정보 marking용)

 -Name tag은 준비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

  

납 치마 와 PNS용 cone

           (주로 OS 환자 촬영 시)

8.환자용 가운-세탁 용이한 것(남,여), colon study (barium enema)용 항문쪽 똟린 바지 또는 가운

9.PNS 용 cone - (꼭 필요한 것은 아님). cone 은 PNS 촬영시 사진의 질적 향상에 도움됨.

10.앉아서 촬영할 때 필요한 (보조)의자. 소아나 노인을 위한 발디딤판.

11.IVP 촬영시 필요한 기구인 복부 압박용 strap holder 와 IV 조영제

12.대장 촬영시 보조기구들과 barium 조영제(barium 조영제는 UGI 때도 사용함)

  barium 담아서 drip하는 bairum 통, 3way 관, holding 용 clamp, 폴리(대장 촬영시 직장 삽입 후 고정용),

  air pump용 baloon(보통 수은 혈압기 공기 가압용 bulb로 대체 사용)

13.(필요시) 이동식 납(차폐) 가림판-꼭 필요한 것은 아님.

14.촬영 기록 대장-(만약을 대비) 종이 장부에 기록.(전산에서 촬영 기록(일자)을 못 찾을 수도 있으므로)



D. 방사선기계 설치 후 해야 할 일

1.방사선 기계의 신고(보건소, 심평원)가 끝났으면, 진료에 임할 수 있다.

2.촬영시 촬영 대장을 종이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전산에서 촬영 기록(일자)을 못 찾을 수도 있으므로)

3.촬영에 임하는 사람은 뱃지 착용하여 방사선 노출 누적량 체크를 해야 하고, 누적량 점검 repor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적정 여부 및 안전 관리 대한 보건소 점검이 있다.



E. 촬영시 주의사항

1.임부의 흉부 촬영시 방사선 차폐복으로 임부의 복부를 가리고 촬영할 수도 있다.

2.UGI나 Colon study 시 안전 사고(특히 노인)에 주의한다. 또한 어린이 촬영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 체위변동시 굴러 떨어 지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 촬영 후) 환자 세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F. 촬영 후 film 정리 및 보관

1.PACS 사용자는 필요없지만, 필름 보관장을 마련해 찍은 필름을 보관한다.

2.촬영한 film의 법정 의무 보관은 5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