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원급 의료기관 지도, 점검 관련
의사회에서 온 공문 내용을 일부 수정(편집)하였으나,
일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첨부 문서를 첨부 하였으니 필요한 내용은 다운해서 확인하십시오.
(첨부파일: 보건소-점검관련서식.zip) 압축파일을 다은 받으신 후 압축을 푸시면 다음 파일이 나옵니다. 1.냉장고 온도 점검표.hwp 2.마약,향정신약대장.hwp 3.마약,향정신-저장시설-점검부.hwp 4.방사능3엽마크.GIF <- 방사선 촬영실 문 앞에 붙인다.
참고로 2. 마약,향정신약대장.hwp 은 각 약제 별로 대장을 작성 관리 해야하며, 3.마약,향정신-저장시설-점검부에는 각 약제 별로 대장을 따로 작성 관리할 필요는 없다함.
(단, 대장 앞 제목에 원내에서 쓰는 약명을 모두 써 두어야 한다 함.)
예: ( xxx약, yyy약 ) 마약,향정신-저장시설-점검부
- 이하 공문 -
2012년도 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시 위법 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보건소에 따라 상반기 또는 하반기 * 의약관리업무 사정에 다라 기간이 변경 다소 연장 될 수 있음
대상: ~시, 군, 구 xxxx개소
점검사항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적법 표기 여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종사인력 적정 여부 -진료거부 및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기록 및 서명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의 고지, 게시 여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적정여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여부(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백신제제 적법 보관 취급 여부(백신 사용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및 불법 낙태수술 여부(산부인과의원)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추가 사항:
1. 종이 (수기) 챠트의 경우 진료기록부 기록 및 서명 여부 확인하니, 종이 챠트 사용 하시는 분은 해당 진료(처방)일에 꼭 사인(알파벳 한글자라도 무방)해 두십시오.
2. 전자 챠트 쓰시는 분은 각 환자별로 진료, 처방 내역을 꼭 출력하고, 사인 또는 도장 찍어 보관하세요. 만약, 이 진료 자료가 없을 시는 부정 의료 보험 수급(불법청구) 및 환수의 가능성도 있다함. (만약 문제가 되었을 경우(사건화 되었을 경우) 진료했다는 근거(증명)를 못 대면...) 참고로 현재까지 전자 챠트는 법적으로 정식 진료 기록부로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태임.
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적정 여부, 촬영 종사자 뱃지(방사선 노출 측정 자료) 제출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위험표지자 출입문에 부착 여부 위험 안내 했나 봅니다.
(참고:방사선 위험 표지- '삼엽 마크' 첨부 문서에 첨부했음)
4.마약, 향정 재고 확인 및 보관 상태(이중 잠금)도 꼭 확인해 주세요. (필요시 첨부파일 다운 하여 향정 재고 관리 대장 또는 관리 장부로 사용하십시오.)
5.백신 또는 주사제 보관 냉장고 온도 체크 자료 확인 하시고, 냉장고에 다른 것(음식물) 보관 하시면 안됩니다.
6.주사약(엠플) 미리 까 놓으시지 말고, 유효기간 지난 것 있나도 확인해 두십시오.
7.일반숫가(비보험 수가) 관련 게시물(안내서) 원내에 붙여 놓으십시오.
8.조무사들 보수 교육 받으라 하시고, 교육 수료증 병원에 보관해 주세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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