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사전대상 매체 확대관련 안내
사무국 2012-07-11 117
의료법개정 관련 대회원 안내 공문(배포용).hwp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의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법(2011. 8. 4)과 의료법시행령(2012. 4. 27)이 개정되었습니다.(2012. 8. 5 시행)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광고 심의신청 등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전심의대상 매체 외에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 · 교통수단(철도차량,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등)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가 추가 되었습니다.(2012. 8. 5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chosun.com, donga.com, sportsseoul.com . . .등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kbs.co.kr, ytn.co.kr ..등), 인터넷TV(쿡TV, 곰TV, 아프리카TV..등), 인터넷라디오(kbs 콩, 인터넷라디오 윙키, 미니엠비씨..등),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Daum, naver, paran...등 주요 포털사이트)입니다.

- 그동안 많은 회원 분들이 문의해오시던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아닐 뿐 의료법에서 금지(허위, 과장, 과대, 환자유인행위 등)하고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2012. 8. 5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시행일 전 ·후로 심의신청의 폭주와 아울러 해당 매체에 대한 미심의 의료광고 및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심의신청 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 www.admedical.org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