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변경(2012. 8. 5.부터 시행 )
박재영 2012-07-27 155
2012.08.05-진단서_및_상해진단서관련.hwp

제목: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변경(2012. 8. 5.부터 시행 )

2012. 4. 29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동 시행규칙 서식 5의2 및 5의3)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회원들께서는 진단서 등 발급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