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변경(2012. 8. 5.부터 시행 )
2012. 4. 29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동 시행규칙 서식 5의2 및 5의3)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회원들께서는 진단서 등 발급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