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5 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됩니다.
박재영 2012-07-2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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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5 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됩니다.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헤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되어 2012.8.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1.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안내문 1부
       2. 인터넷매체 목록1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안내

 








2012. 7








보건복지부




 □ 국민에게 바르고 유용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 법령 시행에 앞서,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가 안정적으정착될 수 있도록 매체의 구체적 범위, 광고유형 등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알기쉽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수차례 토의를 거쳐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의료광고를 게재하시고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요

배경·목적


 ○ 국민에게 바르고 유용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


심의 기관


 ○ 의료인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심의업무를 처리 중, 중앙회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대한의사협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심의 절차


 ○ 각 협회에 붙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대한의사협회(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www.dentalad.or.kr)는 온라인 상에서 접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가능,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예정 기간 통지


 - 온라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재심 신청이유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


   -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심의기준


 ○ 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의해 심의


    * 의료법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 비교광고·비방광고

    *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키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심의 수수료


 ○ 심의기관의 장은 의료광고의 내용·양, 광고 매체, 심의업무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전심의 위반시 처벌규정


 ○ (행정처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Ⅱ. 심의대상 매체 확대 주요내용


의료법령 개정배경


 ○ 올바른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 의료
광고가 다수 게재되는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주요내용


 ○ 기존 매체에 대비,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가 추가


기 존

개 정

신문, 잡지

○ (동일)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

전광판

인터넷 신문

 

○ (동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Ⅲ. 심의대상 매체 세부내용


1. 전광판


(정의) 전구, 액정 등에 전류를 통하여 그림, 문자 등을 나타내는 판


    * 단색·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


(범위)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볼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제외


2. 교통시설·교통수단


(정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교통시설 :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 교통수단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범위)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되는 광고물에 한정되며, 음성 광고물은 제외


3. 인터넷 매체    ☞ (별도 붙임) 인터넷 매체 목록


인터넷 신문


 ○ (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한 전자간행물


 ○ (매체 수) 3,309개 홈페이지(’12.6월 말)


인터넷 뉴스서비스


 ○ (정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 신문, 방송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공,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 (매체 수) 128개 홈페이지(’12.6월 말)


방송사 홈페이지


(정의)「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 (매체 수) 414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11.12월 말)


방송사 프로그램 송출 인터넷방송


 ○ (정의)「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TV·라디


 ○ (매체 수) 인터넷 라디오 4개(’12.6월 말)


    *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CBS 인터넷 레인보우


10만이상 이용하는 사이트


 ○ (정의)「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직전연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 (매체 수) 주요 포털사이트 등 180여개(’11.12월 말)


Ⅳ. 인터넷 매체의 광고물 유형


심의대상 광고물 유형 범위


 ○ 광고물 심의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배너광고물,
검색광고물, 한줄광고물


    * 배너광고물 : 그림, 문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 검색광고물 : 특정 검색어 입력시 표출되는 문자열 또는 그림 광고물

    * 한줄광고물 : 문자열을 한줄로 나열한 광고물


   -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배너광고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 심의대상에 포함함


   -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카페, 블로그 내의 게시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게시물이 아닌 배너광고물은 심의대상에 포함


심의필 번호 표기


 ○ 법령에 의해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각 협회에서 심의필 번호를 부여 중


    * (예시) 현행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706-12345


 ○ 온라인 광고물의 공간제약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필 번호를 축약표기하여(6자) 최소화


    * (예시) 의12345, 한12345, 치12345


   - 인터넷방송에 방영되는 음성광고물은, 음성에 의해 심의받은
사실을 삽입


Ⅴ. 기존 광고물에 대한 개정안 적용


적용원칙


 ○ 법령 시행일(8.5) 이후 최초로 심의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자 부터 적용(개정 법률안 부칙)


   - 8.4 이전부터 계속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8.5 이후 광고물 내용이 변동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 8.4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올바른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 가급적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복지부 및 각 협회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10~11월)


 ○ 확대된 매체 일부를 선정, 허위·과장 광고물, 시행일 이후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실시


붙임.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

 ☎

팩스

주소

(소재지)

 

E-mail

 

심의

광고내용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광고기간

20    .    .     ~  20    .    .          (       회)

재심의

재심 신청 대상

 

재심 신청 사유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

20     년       월        일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의료광고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 이유 및 취지

 3.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