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5 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됩니다.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헤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되어 2012.8.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1.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안내문 1부 2. 인터넷매체 목록1부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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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 국민에게 바르고 유용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 법령 시행에 앞서,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체의 구체적 범위, 광고유형 등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알기쉽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수차례 토의를 거쳐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의료광고를 게재하시고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경·목적
○ 국민에게 바르고 유용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
□ 심의 기관
○ 의료인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심의업무를 처리 중, 중앙회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대한의사협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 심의 절차
○ 각 협회에 붙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대한의사협회(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www.dentalad.or.kr)는 온라인 상에서 접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가능,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예정 기간 통지
- 온라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재심 신청이유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
-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 심의기준
○ 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의해 심의
* 의료법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 비교광고·비방광고
*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키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 심의 수수료
○ 심의기관의 장은 의료광고의 내용·양, 광고 매체, 심의업무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의 위반시 처벌규정
○ (행정처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령 개정배경
○ 올바른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 의료 광고가 다수 게재되는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 주요내용
○ 기존 매체에 대비,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가 추가
기 존 |
개 정 |
○ 신문, 잡지 |
○ (동일) |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
- |
○ 전광판 |
○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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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
1. 전광판
□ (정의) 전구, 액정 등에 전류를 통하여 그림, 문자 등을 나타내는 판
* 단색·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
□ (범위)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제외
2. 교통시설·교통수단
□ (정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교통시설 :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 교통수단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 (범위)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되는 광고물에 한정되며, 음성 광고물은 제외
3. 인터넷 매체 ☞ (별도 붙임) 인터넷 매체 목록
□ 인터넷 신문
○ (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한 전자간행물
○ (매체 수) 3,309개 홈페이지(’12.6월 말)
□ 인터넷 뉴스서비스
○ (정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 신문, 방송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공,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 (매체 수) 128개 홈페이지(’12.6월 말)
□ 방송사 홈페이지
○ (정의)「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 (매체 수) 414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11.12월 말)
□ 방송사 프로그램 송출 인터넷방송
○ (정의)「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TV·라디오
○ (매체 수) 인터넷 라디오 4개(’12.6월 말)
*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CBS 인터넷 레인보우
□ 10만이상 이용하는 사이트
○ (정의)「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직전연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 (매체 수) 주요 포털사이트 등 180여개(’11.12월 말)
□ 심의대상 광고물 유형 범위
○ 광고물 심의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배너광고물, 검색광고물, 한줄광고물
* 배너광고물 : 그림, 문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 검색광고물 : 특정 검색어 입력시 표출되는 문자열 또는 그림 광고물
* 한줄광고물 : 문자열을 한줄로 나열한 광고물
-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배너광고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 심의대상에 포함함
-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카페, 블로그 내의 게시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게시물이 아닌 배너광고물은 심의대상에 포함
□ 심의필 번호 표기
○ 법령에 의해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각 협회에서 심의필 번호를 부여 중
* (예시) 현행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706-12345
○ 온라인 광고물의 공간제약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필 번호를 축약표기하여(6자) 최소화
* (예시) 의12345, 한12345, 치12345
- 인터넷방송에 방영되는 음성광고물은, 음성에 의해 심의받은 사실을 삽입
□ 적용원칙
○ 법령 시행일(8.5) 이후 최초로 심의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자 부터 적용(개정 법률안 부칙)
- 8.4 이전부터 계속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8.5 이후 광고물 내용이 변동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 8.4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올바른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 가급적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 복지부 및 각 협회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10~11월)
○ 확대된 매체 일부를 선정, 허위·과장 광고물, 시행일 이후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실시
붙임.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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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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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팩스번호 |
☎
팩스 |
주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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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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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광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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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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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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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간 |
20 . . ~ 20 . . ( 회) |
재심의 |
재심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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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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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 |
20 년 월 일 |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
※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의료광고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 이유 및 취지
3.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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