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첨부파일) 2012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안내.hwp 참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인 2012.8.2부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 *취업자(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함. (취업중인 자의 경우 직권조회 가능)
나.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다. 취업제한 적용시점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라.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붙임1 참조
마.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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