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과 관련 민간의료기관(예방접종업무위탁기관)에 적용되는 필수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비
용의 개정고시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사항을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
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