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홍보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3.29 제정되어 2011.09.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어, 질병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진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업무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가이드라인 개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 참고사항: 표준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분야 관련 법령
붙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