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지정 고시제정 안내의 건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와 위험군등 일부 권장대상자에게 필요한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및 폐렴구균(65세이상의 노인에 한함)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2013.3.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이에 동 고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30221-정기예방접종이_필요한_감염병_지정_제정내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