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폐질환 약제 세부인정기준※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허가사항범위지만 동인정 기준이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
2)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미만)에 투여시 인정
예시) FEV1 80% 이하
●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일 경우 인정
●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budesonide 흡입제
(품명: 심비코트터부헬러)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일 경우 인정
● Tiotropium 흡입제(항콜린성지속성기관지확장제)
(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리필],스피리바레스피맷)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인 경우 인정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인정기준: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80% 인정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