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되는 품목은 항전간제 뉴페닌캡슐, 라믹탈츄어블정 5mg(GSK), 국소마취제 프카인크림(휴온스), 안과용제 마이오틱주(참제약) 등 모두 146개 품목이다. 반면 항전간제 카바롤정을 비롯해 해열·진통·소염제 알파아세클로페낙정(알파제약), 정신신경용제 세파민주 10mg(삼성제약공업) 등 234개 품목은 자진 허가 취하 등의 이유로 급여적용에서 삭제됐다. 한편 상한금액표 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신설된 것은 모두 8개 품목으로 벤티플러스정(다림바이오텍), 펜디라진정(대원제약) 등이며 비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된 품목은 모두 249개 품목으로 에모던캅셀(건일제약), 동성메페남(동성제약), 사베리덴정(뉴젠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