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제·외용제 50원이하-주사제 500원 이하 제외
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06년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 재평가 대상 품목 *2002년 9월 1일~2003년 8월 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번~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 *1999년 9월 1일~2000년 8월 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으로서 기 재평가된 의약품 *2001년 9월 1일~2002년 8월 31일에 등재된 성분 별 최초 등재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번~79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발표됐다. =적용제외 품목=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은 제외키로 했다. =상한금액 인하기준=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 A7조정평균가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에 대해선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 인하율을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이외에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하며, 환율의 적용은 2006년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동일성분제품 중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의 편차가 조정되며, 제약회사가 정제·캅셀제·연질캅셀제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생동성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 품목은 상한금액에서 A7인하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