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상반기 조사 대상 2개 항목 미리 공개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2개 및 조사 시기를 발표하였다.
○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 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대상항목 및 조사 시기는 -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1/4분기) -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2/4분기)
| ○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2개를 미리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하여 연중계획을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 금년부터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1회에서 년2회로 확대하여 대상 항목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내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시기로는 -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1/4분기) -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 (2/4분기)로 확정 발표 하였다.
○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실태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기관(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기관(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처방·조제 행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는 자료공유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편법 진료 및 편법.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것으로, -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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