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료제도들
환자식대·PET·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등 보험급여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도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일부 장치의 정기검사 추가,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 비교적 굵직한 의료제도들이 올 상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하반기에도 많은 제도들이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제도를 정리해 봤다.
입원환자식대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하반기 시행되는 의료제도 중 병원계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입원환자식대에 대한 보험급여실시"를 꼽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특성을 고려해 식사 종류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분류해 보험을 적용하고 일반식과 치료식은 각각 기본식 가격을 설정하고 식사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 가산금액을 부가하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적용하며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이 줄게된다.
암 진단 위한 PET검사 보험급여실시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중이던 암, 심장, 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급여 혜택이 주는 범위는 암질환, 심장질환, 간질환자의 진단 및 경과관찰 등으로, 암의 경우 횟수는 최초 진단시 1회와 추적검사에 있어서는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기간 중 2회 인정된다.
간질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후 1회만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 그 외의 경우에는 외래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로인해 암 등 도액증증환자의 PET 검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80%이상 줄어들어 의료비 경감혜택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전에는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내시경 수술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었고 환자가 임의비급여로 부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보험적용으로 인해 별도로 포괄적인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로 인해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나 대략 79~90% 정도의 환자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
산모의 출산 후 회복을 도와주는 산후조리업에 대한 허가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세무서 외에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데일리메디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2006-06-27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