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식 집중 실태 검점에 대한 만전 요청
박재영 2006-07-24 81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988호(‘06. 7. 5)‘입원환자식 점검 협조요청’
나. 공단 입원환자식사후관리팀-134호(‘06. 7.10)‘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시행관련 협조요청
다. 대의협 제840-1170호(2006.07.14)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화(‘06. 6. 1)에 따라 식사의 수준 및 식대 급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수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조직망을 활용하여 입원환자식 제공 요양기관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식사의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적합한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의협에서는 지난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06. 7. 7)에서 입원환자식에 대한 실태 점검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및 언론의 취재 불허와 대한의사협회에 결과 통보 및 협의를 통한 명단 공개 여부 결정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5. 금번 실태 점검에 따른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대의 수준 및 급여기준의 준수와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철저 등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요청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식대 요양급여기준(고시 제2006-38호)에 의거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식사 종류별 가격, 비급여식 관련사항 등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내문 견본 양식(첨부 3)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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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3호, 2006.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일반사항”,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및 Ⅲ. 치료재료 “1.일반사항”, "4.처치 및 수술료 등“, ”5.중재적시술료“의 항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Ⅰ.행위에 ”제17장 입원환자식대료“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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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6호, 2006. 4.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중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신설하고,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분류항목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파-51

 

 

Y0000 

(60000) 

Z0000 

(70000) 

Z8000 

 

 

Z9000 

(79000)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 포함)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

     

   (3) 멸균식

     주 :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분유 

 

 

55.85 

 

66.39 

 

163.92 

 

 

31.30 

 

 

 

 나. 식사가산

   주 :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