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7월 18일에 신설, 변경, 삭제될 약품 목록을 고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0호, 2006.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1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별지1"을 신설하고, "별지2"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3"과 "별지4"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별지5"를 신설하고, "별지6"를 변경하며, "별지7"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지3" 품목은 2007. 1.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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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14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6개), 생산구분(3개), 업체명(4개), 상한금액(4개), 분류번호(7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허가 취하 등(234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허가 취소(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5 ) : 신설(8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6 ) : 업체명(2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7 ) : 자진 허가 취하 등 (249개)
※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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