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성희로예방안내서-2014년국가인권위원회발간
남준식 2014-09-19 145
제목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담당부서차별조사과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2014/09/18  
구분  
국내인권자료 유형 : 발간자료 / 
발간자료-업무유형 : 차별 / 
발간자료-자료유형 : 일반단행본 / 

주제별분류  
기관유형 : 법인(사법인) / 사인 / 주식회사 등(법인) / 
대상유형 : 성적소수자 / 여성 / 
차별사유 : 성별 / 성희롱 / 
차별영역 : 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첨부파일진료과정성희롱예방안내서(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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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최근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3년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고, 그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 응답자 중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나 의료진들은 진료 시 실제로 성희롱이 발생하기 보다는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대한 양측의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인식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진료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기준, 성희롱 구제기관과 절차 안내, 진료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사례와 그 예방법 등을 본 안내서에 제시하여 양측의 인식격차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방수관 남자가 와서 사후피임약 주세요하면 황당합니다 2012-09-18 1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