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삭제 46항목 공개
박재영 2006-08-05 176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삭제 46항목 공개

8월 공개 심사지침 발표, 9월 1일 진료부터 적용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공개 심사지침’ 발표를 통해 삭제되는 46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 반영 등에 따른 합리적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행위에 대한 수가항목이 없어 유사한 항목으로 준용하던 중 수가 항목이 신설된 경우, 행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삭제되는 항목은 검사료 9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항목, 주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8항목, 치과처치·수술료 2항목, 한방 1항목, 치료재료 2항목, 약제 21항목 등 모두 46항목이다.



삭제되는 일부 항목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관절천자 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체액검사, 관절액 뮤신검사는 현행 심사지침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감별하는데 필요한 검사로 인정하지만 관절염 상병의 분류 감별 시 필요한 검사라는 이유로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삭제됐다.



또 CO2-Combining Power검사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검사이기 때문에 삭제됐으며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노바스탄주 인정기준은 새로 고시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첨부파일:삭제 46항목(8월 공개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