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제6차 상병마스터 파일
주의:
붙임1. 제6차 상병마스터 파일 은
용량이 커서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의협 www.KMA.org 자료실에 해당 자료가 있습니다.
붙임2 : 감염병 상병분류 기호 (※ 첨부 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가 게재됨에 따라, 질병관리 본부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14.9.19. 기준) 및 통계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상병마스터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관련 정보를 붙임1과 같이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14.9.19.)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에 폐렴구균 신설, 지정감염병 중 급성 호흡기감염증의 폐렴알균감염증 삭제
2)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안내(‘14.9.19. 기준):
- 경로: http://www.cdc.go.kr > 알림ㆍ자료 > 자료 > 지침
3) 통계청 통계기준과-2740(‘14.10.24.)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KCD 분류기호 부여요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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