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인구(출산 장려), 보건(모자보건&건강증진)등 인구문제해결과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조성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결혼 및 초산연령의 상승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비용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이에 고위험 임산부에게 경제적 도움과 건강관리를 돕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고위험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포스터 및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요청
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 고위험임산부이며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반기: 2015. 2. 1(일) ~ 2015. 3. 7(토)
분만예정일(40주기준), 2014년 11월 ~ 2015년 5월
하반기: 2015. 7. 1(수) ~ 2015. 7. 31(금)
분만예정일(40주기준), 2015년 6월 ~ 2015년 10월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라. 지원범위: 1인 최대 60만원
-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고운맘카드지원금액 제외)
마. 구비서류: ※ 붙임참조
바. 접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사. 문의: 1644-3590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