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은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강화 경향으로"비밀 누설"방지 혐의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본발급시 수수료 안받는 분도 있으나 받을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의사신문 2007.10.22일자 참조 국립의료원 경우:정식 접수하고 기본수수료 5000원(5장까지) 추가 장당 200원 구비서류 예;
NMC기준 :신청자: 환자 외에 올때;직계 존비속,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구비서류:위임장, 환자 인감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미성년자 경우는 부모 ;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립병의원은 각자 정하나 진단서 값 전후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 소견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업무에 대한 안내
김동석<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복지부로부터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소견서 등 발급업무에 대한 문의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정리한 서울시의사회의 `소견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업무에 대한 안내"를 긴급 입수,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편집자
Q=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A=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환자나 가족,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 A=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진단서 교부시 요구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소견서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은 ? A=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한 의사가 소견을 작성한 서류이고, 진료의뢰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Q=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과 관련없는 환자의 과거력 등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데 비밀누설에 따라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A=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가 명기하여 교부를 위임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비밀누설과 관련이 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비밀누설에 해당됩니다. Q=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환자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인 인감증명서만 확인 후 교부했을 시 차후 환자본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을 때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A=보건복지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시에는 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제출서류 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해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2003.1.27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보험급여과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적정교부 비용은 얼마인지? A=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Q=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요청으로 법률적 논쟁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A=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보험회사 측과 환자의 상황에 관해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 비밀누설의 금지에 위배됩니다. Q=그렇다면 보험회사 측에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응할 필요가 없는지? A=엄밀하게 따지면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진료기록 복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복사해줄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Q=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편법적으로 진료기록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A=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보험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정하여 환자의 비밀누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보험업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발급비용이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10-30 00:00:00 http://www.inews.org/Snews/13/articleshow.php?Domain=doctorstimes&No=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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