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교부 2
성상규 2007-11-14 158

아래는 서울시 의사회에서 복지부에 질문하여 받은 유권해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대해 (1)

최근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진료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환자의 위임장을 들고와서 환자의 차트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

Q :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나 이런 경우 환자의 진료사실 확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 복사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제 경우는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상 환자의 진료사실 확인요청에는 농담처럼 “귀사의 회장님이 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가입했다면 어떤 종류인지 답을 해주겠습니까?”하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임장을 가져온 경우는 환자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복사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비밀누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복사시 병원내에 복사기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한명이 복사를 해주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비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도 곤란했습니다. 각 의원마다 발급수수료가 다르다면 이런 사소한 것이 환자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이같은 개원현장의 문제점을 중시,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관행적으로 처리할 경우, 잘못하면 `환자 기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위임받은 부분에 대한 교부는 상관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특히 필요 이상의 환자상황에 대한 설명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사가 진료기록 사본 교부 후 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2006-10-26 14: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대해 (2)


Q : 의료법은 기록 열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 :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Q :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에 의하면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기록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제시하며 기록 열람 및 차트(진료기록부) 복사 요구시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지?
A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3년 9월 1일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자신이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위임장을 직접 작성,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자편의를 위해 교부해줄 수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2006-10-26
http://www.inews.org/Snews/13/articleshow.php?Domain=doctorstimes&No=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