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적용 약가인하 1574품목 체크하세요" | 새해 달라지는 보험 약가제도…금기약 SW설치 의무화 | |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②약국 보험·약가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이 저물고 무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조망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책을 총 2회에 걸쳐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재고 등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인하는 대형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인하폭도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심평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금기약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조제료 청구가 되지 않는다.
◆내년 1월 약가인하 적용 = 화이자의 "노바스크5mg", 한국엠에스디의 "코자정100mg"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20% 인하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등재가 원인이다.
단 코자정은 2008년 11월2일, 노바스크정은 2010년 7월8일 약가가 인하된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정200mg"은 976원에서 140원으로 85% 인하되며 국제약품의 "국제아테노올정"은 219원에서 36원으로 83% 인하된다.
유한양행의 "뉴벤돌정"은 101원에서 19원으로 81%, 보령제약의 "시스타정20mg"도 894원에서 219원으로 75% 인하된다. 이들 88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내년 1월15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1월1일부터 2007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가 반영, 총 1449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보령제약의 맥시크란정625mg은 468원→380원, 유한양행의 유크라정625mg은 794원→602원, 일성제약의 일성오구멘틴625mg은 1058원→884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관련자료 첨부]
◆약국 수가 인상 = 내년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 점수가 적용되면서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 3530원에서 3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환산지수 1.7% 인상과 위험도 반영 등의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가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기약 차단 SW설치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병의원, 약국에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된다. 무료 프로그램이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 창으로 뜨게 된다.
◆일반약 파스·은행잎 제제 100/100 전환 =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파스, 연고류, 은행잎 제제 상당수가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경구 투여가 가능한 건보환자에게 파스가 처방되면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즉 의료보호에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외용제 등 명세서 작성법 변경 = 1일 투약량의 명확한 표기가 불분명한 연고제 등 외용제의 경우 처방내역과 진료·조제내역에서 1회 투약량을 총투약량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는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명세서 상 투약료(03항), 주사료(04항), 약가(01항)등의 1회 투약량에는 총투약량인 10을 기재하고 1일 투여량과 총투여일수에는 모두 1로 기재하면 된다.
새 명세서 작성법은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관련자료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