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성상규 2008-07-31 187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출처:복지부

아래내용은 첨부파일 일부임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시설 전용면적 :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사무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필요수

3명 이상(1급 또는 2 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1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간호

1명

 

 

2명 이상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 1급 :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나) 요양보호사 2급 :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5)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6)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7)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