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련) '올바로시스템' 사용법.
박재영(119.204.149.12) 2017-02-07 2174
allbaro-manual.hwp
제목: (의료폐기물 관련) '올바로시스템' 사용법.
 
첨부파일1:(의료폐기물 관련) 올바로시스템 사용법.hwp

1.‘올바로시스템’사용 대상자 및 의료폐기물 교육 대상자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02-6350-6558)에서 실시.
1) 다량의 의료 폐기물 배출업체(대규모 의료사업장, 업체 등) 2) 소량의 폐기물 배출업체(개인 의료업자 등)

2.‘올바로시스템’접속하기
‘올바로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www.allbaro.or.kr/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 연결됨)
‘올바로시스템’ 고객 지원센터:
전화 1644-0007 또는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원격 지원’ 클릭하여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allba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용 승인신청 받아 사용한다.(올바로홈페이지 참조)
처음 가입 시 `실명&핸드폰번호 인증` 클릭하여 ‘실명인증’ 받는다.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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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 생략)
최봉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종종 코드 대상 포진과 PHN같이 넣고 청구시 삭감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데 걸리면 문제 되는 상황이더군요. 가급적 같이 쓸때는 100/100으로 해야 될 것이고 향후 급성기에도 사용시 보험이 되면 좋을텐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네요. 2014-09-04 10:40:00
남준식 네, 의무이사님께 확인 결과 급성코드와 PHN를 같이 넣으시면 삭감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적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청구사항에 PHN만 주상병으로 하시고 관한 간단한 메모(급성대상포진치유30일경과후 발생한 통증으로 약제처방)으로 기재후 청구하시면 절대 삭감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09-04 11:00:00
강태경 30일 경과후..기억해야겠네요~기억할게 너무^^많아서리 2014-10-20 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