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가.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추가지정(환경부 공고 제2006-94호, 2006.03.30.)
나.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계획 승인(환경부 폐자원관리과-621호, 2017.2.2.)
상기 호를 근거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을 구축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 붙임 참조(명단 첨부되지 않은 지역 관련 의사회는 시, 도청에서
회신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다시 한 번 교육대상자 확인을 부탁드리며, 특히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동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사업자 (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의사협회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하실 수 있고, 의료기관 소속 직원들의 수강은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 붙임 참조 ▶ 사이버교육
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다. 교육일정
▶ 수강기간 2017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교육 일정 구 분
수강기간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3월 1일 ~ 7월 31일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 수료확인
수강기간내에 4차시 과정 수강완료 → e-test 응시 →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 교육수수료 : 대한의사협회 부담
라. 수강절차 1.
회원가입 회원분류 : '의사회원' 선택
회원구분 :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2. 수강신청(학습자)
수강기간내에 과정을 신청합니다.
3. 강의실 입장(마이페이지)
강의실(마이페이지)에 입장하여 학습합니다. 및 수강(사이버연수교육
학습내역)
4. 이수확인 및
학습률 및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수료처리
수료처리(관리자) 합니다.
5.
이수증 발급(학습자)
※ 2014년도부터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이 가능하며, 이수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붙 임 : 1.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대상자 명단 1부. 2.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 안내 1부. 3. 대한의사협회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계획 승인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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