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문시각’ 기재 관련
[심사전산개발부 2010. 6. 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2. 세부작성요령
□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문시각’ 기재 관련
○ 대상기관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대상명세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한 외래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및 서면청구
○ 시행일자 :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32 |
개문시각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의 규정에 의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
MT032 201007020925
※야간가산 시간은 야간가산(JS010)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기재 사유는? |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2 |
기재 대상은? |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외래명세서 중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재함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 진찰료 코드 중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3 |
매일 문여는 시간이 동일하면 ‘개문시각’을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
○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산정된 경우는 해당 명세서마다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하여야 함 |
4 |
‘개문시각’ 의미는? |
○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조제)일자에 진료(조제)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 여는 시각을 의미함
※ 단, 24시간동안 문 여는 요양기관은 개문시각을 ‘0’시로 기재함 |
5 |
‘개문시각’ 미기재시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조정 여부? |
○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됨 |
6 |
‘개문시각’을 기재하는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가산’ 시간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
○ 특정내역 야간가산(JS010)에 야간가산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7 |
진찰료(조제료 등)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모든 명세서에 대해 ‘개문시각’을 기재하나요? |
○ 개문시각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평일 18시 이후(1일 8시간), 토요일 13시 이후(4시간)]된 경우에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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