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내용
성상규 2010-06-12 135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 시행된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10.2.16.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10년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 먼저,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하고,

· 동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

 
[국민]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요양기관]

▶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 기입

 
[약가 관리]

▶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 (예전: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액 일부 면제 (40~60%)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다”고 말하면서,

○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10.11.28.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하여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