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성상규 2010-06-14 142
근로능력평가 의학적평가기준 기초생활수급자201003.pdf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Source:복지부: www.mw.go.kr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개 정 2010년 3월 4일 시행

전국의 의사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는 연령, 장애등급, 질병∙부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그간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서(3개월 이상)로 이뤄짐에 따라 일선 현장
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제도를 개선, 금년 1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라는 2단계 평가를 통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는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표기하게 되며, 수급자가 위 진단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의학적 평가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하여 만들었으나 그간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 ’10.3.4일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않는 질병의 경우 가장 근접한 질환유형에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질환별로는 척추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청각∙평형∙시각질환 등에서 상호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 3. 4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