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모 노무법인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노동관계법이 복잡하여 의원급은 노무 처리가 잘 안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관계법이 강화되어 내년부터 4인이하 1인 사업장까지도 퇴직금 계산,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무세팅 FAQ]
1. 노무세팅이란?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노무세팅이라고 합니다.
2. 노무세팅은 한 번하면 되는 것인지?
노무세팅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팅된 시스템에 따라 유지하시기만 하면 병의원의 노무관리는 충분합니다.
3. 노무세팅을 하면 좋은 점?
하나, 근로감독이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두울, 근로자와의 분쟁발생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은 물론 노무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엣, 4대보험료가 내려갑니다(5인 근로자 기준 평균 연80만원)
4. 노무세팅을 하면 오히려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노무세팅의 전제조건은 현재의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화 없이 적법하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갈등소지는 없습니다.
5. 노무세팅을 하면 사업주가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닌지?
노무세팅은 철저히 사업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적인 면에서나 법률적인 면에서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6. 병의원의 고유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고객과의 상담내용이나 노무세팅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외비로 취급됩니다. 만약
유출 시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닥터파트너가 부담합니다.
7. 5인 미만 의원도 노무세팅의 대상이 되는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감독의 대상일 뿐더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5인 미만의 의원은 소규모이므로 추가적인 유지업무 없이 한 번의 노무세팅만으로 노무와 관련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8. 노무세팅 후 월정관리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발생하는지?
5인 미만의 의원, 근로자의 변동이 잦지 않은 의원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병의원은 별도의 월정관리계약은 불필요합니다.
9.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무세팅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인지?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서 노무세팅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첨부자료1참조>
[첨부자료1-병의원 규모별 노무세팅 내용]
병의원 규모에 따른 노무세팅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1) 임금설계 2) 임금대장 3) 근로자명부
4) 근로계약서 5)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6) 최저임금액 고시
7) 기타 인사관리 서식 (A) 근태기록부
(B) 채용, 모집, 승진, 배치, 징계, 퇴직, 휴직 등 관련 서식
(C) 합의, 동의, 신고 등 관련 서식
2. 5인 이상 ~ 10인 미만
1) 임금설계 2) 임금대장 3) 근로자명부
4) 근로계약서 5)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6) 최저임금액 고시
7) 기타 인사관리 서식 (A) 연월차 관리대장
(B) 채용, 모집, 승진, 배치, 징계, 퇴직, 휴직 등 관련 서식
(C) 합의, 동의, 신고 등 관련 서식
3. 10인 이상 ~20인 미만
1) 임금설계 2) 임금대장 3) 근로자명부
4) 근로계약서 5)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및 실시 관련 문서
6) 취업규칙
7) 기타 인사관리 서식
(A) 최저임금 고시액 관련 자료
(B) 연월차 관리대장
(C) 채용, 모집, 승진, 배치, 징계, 퇴직, 휴직 등 관련 서식
(D) 합의, 동의, 신고 등 관련 서식
4. 20인 이상 ~ 30인 미만
1) 임금설계 2) 임금대장 3) 근로자명부
4) 근로계약서 5)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및 실시 관련 문서
6) 취업규칙
7) 기타 인사관리 서식
(A) 최저임금 고시액 관련 자료
(B) 연차 관리대장
(C) 채용, 모집, 승진, 배치, 징계, 퇴직, 휴직 등 관련 서식
(D) 합의, 동의, 신고 등 관련 서식
5. 30인 이상
1) 임금설계 2) 임금대장 3) 근로자명부
4) 근로계약서 5)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및 실시 관련 문서
6) 취업규칙 7) 노사협의회규정
8) 기타 인사관리 서식
(A) 최저임금 고시액 관련 자료 (B) 연차 관리대장
(C) 채용, 모집, 승진, 배치, 징계, 퇴직, 휴직 등 관련 서식 (D) 합의, 동의, 신고 등 관련 서식
[첨부자료2-노무세팅내용안내]
1) 임금설계
임금설계는 임금 구성항목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인사관리서비스의 핵심요소인 임금설계는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인사관리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임금의 항목을 적법하게 구성함으로써 4대 보험료 등을 줄이는 절세효과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의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임금체불 등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대장
임금대장은 근로시간과 시간급 임금에 기초한 임금의 지급근거자료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법정구비서류입니다. 기본급, 수당, 그 밖에 임금의 내역별 금액이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는 임금대장은 근로감독 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3) 근로자명부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입한 문서로서 사업주는 각 근로자(일용직 포함)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지급과 근로시간의 입증자료가 되며,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임금,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기준이 됩니다.
5)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관련 문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무를 대체 이행할 수 있습니다.
7)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작성∙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노사협의회 규정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