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금년부터는 A형 간염, 수두 환자는 의심 환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독감, 수족구 의증(의사) 환자의 경우 신고 모니터 대상 병,의원에서만 해당 환자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3. (주의) 신고 대상 상병인 데 따른 병원에서 신고했으니(했다고 해서),
본원에서는 신고안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본원에서도 신고 대상 환자가 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환자 분류 <정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 및 신고 시기,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기타 신고자 제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만 해당함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 대표자
신고시기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 1군~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 즉시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감염병환자 시체를 검안했을 때
* 변경신고 : 제1군 감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 변경시
제5군, 지정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그 밖의 신고자
제1군 감염병의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체계
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신고시기
1군~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신고방법
1군~4군 감염병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
인터넷망을 통한 웹보고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신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
인터넷망을 통한 웹보고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별도의 표본감시 결과신고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신고
신고처
감염병 환자 신고처
우 편 : 각 시,도, 군, 구 보건소
인터넷(권장)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터넷망을 통한 웹보고 http://is.cdc.go.kr/
감염병 환자 신고 문의전화 : 1339
법정 감염병의 신고 및 서식
법정감영병 신고(보고)서 다운받기 서식 다운받기: http://is.cdc.go.kr/
미 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지정 감염병제5군 감염병제3군 감염병제2군 감염병제4군 감염병제1군 감염병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