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 임금(급여), 수당 및 4대 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
(첨부 파일 3개).
참고: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xls (엑셀 파일)는 계산표이며,
2017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파일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pdf
필요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 5인 이상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1.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지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6일을 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은 보장
해주어야 합니다. 즉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유급 휴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유급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해고 시 30일 이전 통보해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해줘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고 *
휴일, 공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일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쉬어도 일당을 받는 날이고 무급휴일이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지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일일근로내역으로 계산을 하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다면 토요일을 쉬어도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이 4시간 유급인 경우 226시간,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입니다.
계산 : 209 + 4.286 x 4 = 226시간 , 209 + 4.286 x 8 = 243시간입니다
참고 : 1달 30일 = 4.286 주. 계산= 1달 30일 ÷ 1주(7일)
- 유급휴무일이라도 근로를 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이 되어 150%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이 일정하다면 월급여가 많아집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참고 : 월 209시간이 나온 근거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은 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과 관계있습니다.
1주당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1년으로 범위를 넓혀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1년=365일 ÷ 7 = 52.143 주이지만) 약 52주로 계산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만근)하면 1일치의 임금을 주고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실제로는 40시간을 근무하지만 법적으로는
48시간을 근무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시간 x 52주 ÷ 12달 = 209시간 (1달)
A-1. * 2018 적용 최저임금 *
* 월 환산 액 시간급 7530원 x 209 시간 = 1,573,770원
이는 週(주) 소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주휴시간(유급 주휴8시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계산됩니다.
A-2.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a 근로 기준법상의 임금
매월 1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 장려수당 등
b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야간 근로 가산 임금, 일직, 당직 수당 등 )
3. 기타 최저 임금액에 산입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최저임금 적용 계산 *참고* 평일 5일 8시간 근무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됨.
예) 평일 5일 8시간 근무 + 토요일 5시간 + 일요일 휴무로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날로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수당 1.5배 가산하고,
유급일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0.5배만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의 경우 일요일 휴무하여 이를 주휴일로 처리하면, 토요일 근무는 유급 근무가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중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월 근로시간의 합계에 최저시급 7530원을 곱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월급여가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 1,573,770원이고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분은 토요일 근무시간 5시간 x 7350원x 4.286(1달 4.286 주) = 161,368원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이 없으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월급여는 1,573,770 + 161,368 = 1,735,138 가 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중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근무 분 토요일 근무시간 5시간 x 7350원 x 1.5 x 4.286(1달 4.286 주) =242,052원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이 있으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150%로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 1,573,770원이므로
따라서 총 월급여는 1,573,770 + 242,052 = 1,815,822 가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근1일과 주휴1일 2일분의 급여, 즉 16시간 * 7350원을 급여에서 공제합
니다.
A-3. 다음은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주된 대응 방법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로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밀어 넣고, 식대나 교통비를 삭감하거나 기존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현행 최저임금법상 위법에 이르지
않는 편법·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 산재보험과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는 근무하는 직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링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릭 또는
링크: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 적용제외 사업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관련 법률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a.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
-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C. 고용보험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고용보험 클릭 또는
링크:
https://www.ei.go.kr/ei/eih/cp/cc/ccCpaGudnce/retrieveCc320Info.do?url=https%3A%2F%2Fwww.ei.go.kr%2Fei%2Feih%2Fcm%2Fhm%2Fmain.do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만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으로 고용된 기간 동안 실업급여 보험
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전체를 부과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외국인 근로자 (일부 적용대상)
===============================================================================
D. 4대 보험료 계산:
법이나 고시에 따라 계산법이나 계산 요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나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 4대보험 (모의)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 계산(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링크: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은 급여(연봉)에 따라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개인 사업자 등)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정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18.02.01. 현재 6.24%(사업주 3.12%, 근로자 3.12%)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료 부과 점수당 183.3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7.38%) 곱한 값 입니다.
아래는 직장 가입자(병, 의원 해당)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 * – 2018.02.01. 현재 -
국민연금료 : 보수월액 X 9% (본인과 사용자가 반씩 부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24% (본인과 사용자가 반씩 부담)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x 7.38% (본인과 사용자가 반씩 부담)
고용보험 : 보수월액 x 0.65% * 보통의 병, 의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본인과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함.
* 간단한 4대 보험 계산표 -일부- *

===============================================================================
E. 임금, 급여의 종류 :
1. 최저임금제 : 5인 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해야함.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물가를 반영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 호봉제 : 근무기간을 기본으로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
3-1. 직무급제 :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3-2. 성과연봉제 : 개인능력이나 생산량,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는 면에서 호봉제와 차이 남
4. 연봉제 :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
5. 임금 상한제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대신 정년 전에 임금이 가장 높고 그 이후부터 정년까진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대신 정년은 보장.
6. 기본급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7.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
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
8. 평균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금을 산출하는 데 쓰이는 단위개념.
휴업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구직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
9. 수당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한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급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
F. 법정수당
법정수당으로는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 연차휴가일 근로수당,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각각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도 복잡합니다.
* 각 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급 역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여도 시간당 통상임금 100%로 계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수당은 크게 ‘일하지 않아도 주는 수당’과 ‘일하면 추가로 주는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F1. ‘일하지 않아도 주는 수당’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수당은 법정휴일 · 휴가와 관련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유가 생겨 휴일이나 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줘야 하는 경우에 ‘일하지 않아도 주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월 기본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기본급을 주는 기본 유급시간에 주휴일에 대한 근로시간과 주중의 모든 시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로 운영하는 날에 대한 임금은 월 기본급에 이미 포함돼 있고,
반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를 쓴다면 월 기본급에서 쓴 날만큼 임금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주휴’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주휴수당은 유급휴일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여야만 합니다.
즉, 1주 소정 근로일을 결근없이 만근한 경우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일 만근시(40시간 이상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
만약, 주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분까지 이틀분의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시간미만 근무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일부를 비례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산해 주어야할 (부분) 주휴수당 = 8시간 X (일부 근무한 시간 수 ÷ 40)
보통 회사의 급여대장을 보면 별도의 주휴수당항목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본급의 구성이 209시간 기준 기본급여에 주휴수당분이 포함된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F2. ‘일하면 추가로 주는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일 근로수당 등은 ‘일하면 추가로 주는 수당’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발생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입니다.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시업 및 종업시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합니다. 여기서 시업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
식사시간, 저녁 식사시간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가지고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으면 ‘시간 외 근로’가 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할증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법적한도는 1일 한도는 없으며, 1주 12시간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합산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한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2.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원래 밤에만 일하는 직업이라도 야간
에 일하면 무조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근`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보통 야근이라고 하면 정상근무, 예컨대 9:00~18:00 까지의 근로를
마친 후 이후 추가적인 근무를 들어가면 `야근한다`라고 말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구간은 밤 10:00
에서 다음날 새벽 06:00까지의 구간만 ‘야간근로’라고 칭하고 이때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
니다. 즉,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할증률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산율을 50%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상한을 두어 제한하지만, 야간근로시간 최대 상한에 대한 규
제는 없습니다.
3.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때 휴일이 꼭 유급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급휴일이라도 휴일에 나와서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 외 근로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50퍼센트 할증이 붙습니다.
원래 받던 시급이 100이라면 시간 외 수당으로는 시간당 150을 받게 됩니다.
이때 휴일은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4.연차휴가일 근로수당은 연차를 다 못 쓰고 일했을 때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면서 유급휴가로서 보통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상 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경우 15일 기본으로 매2년, 즉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이렇게 부여
되다 최장 25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연차를 소진하는 정책을 많이들 쓰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이유로 미사용연차가 남아서
이에 대한 처리를 두고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1년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돈’으로 환산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경우, `미사용연차`라고 하며, 이에 대해 수당으로 환가를 하는 것을 `미사용연차 수당`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 경우도 많고,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연차를 돈으로 환가하여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적시 하고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보통 임금의 개념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통상 평균임금이 더 범위가 크게 되지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몇 100%로 수당계산을 많이 합니다.
F3. 기타 수당
1. 휴업수당 , 출간 휴가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회사 사정으로 직장이 휴업하게 되더라도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 중 최소 60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가운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의 결정에 의해 정지되는 것을 말합
니다. 이 때문에 그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
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 예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실망스러
운 일입니다. 해고없이 평생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회사
에서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을 확보하여 미리 해고 예고통지를 하던지, 아예 30일분 해고 예고수당을 주면서 즉시 해고 하던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참고로 사용자(사장)들은 무조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
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국한되므로 `사유의 정당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고할만해서 해고한 거고, 그 절차
로 예고를 잘 지켰을 때 해고가 정당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참고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취업을 하는 데에 근로자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이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
로자가 실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혼동하시는데 실업급여의 종류 안에 구직급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대상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상여금 (bonus)
본래 상여금은 사용자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급여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사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오랜 시간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시기, 액수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7)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짝수달에만 지급하는 등 지급주기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제처는 상여금 총액을 연간 단위(예: 연 600%)로 정하여 ‘산정주기·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급주기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산출하는 기
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이상으로 임금, 급여의 종류, 법정수당의 여러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정수당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법으로 강제되는` 수당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법정수당이 발생되는
경우마다 꼼꼼하게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향후 노동분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
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돈`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해당 수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수당입니다.
G.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율 (첨부파일) 참조:
2018년 연말정산은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2017년 귀속분 소득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직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발표되지 않았고, 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간이세액표대신에 2017년 갑근세조견표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안내 해드리자면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공제를 고려해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갑근세를 간편히 계산하도록 만든 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해마다 년 초에 하고 있는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한해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경비가 각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 해가 다 지난 뒤 에야 정확한 세금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한해가 지난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미리 걷어야 하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범위 내의 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3개). 참고: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xls (엑셀 파일)는 계산표이며,
2017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파일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pdf
필요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H. 일용근로자의 종합소득세
(Q)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A)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예시: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10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3,000원.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산출세액 3,000원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별도)
소액부 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 총급여액이 13만 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습니다.
출처
http://tip.daum.net/question/101689733?q=%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