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보확대..307만명 혜택
박재영(61.81.210.92) 2018-03-13 252

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보확대..307만명 혜택

입력 2018.03.13. 08:46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상복부 초음파 질환 검사 본인 부담 6만~16만원→2만∼6만원으로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2018년도 한해 2천400억원이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그간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오정열 서면조사일 기준으로 전월것을 제출하라하니 1월인지 12월이되는지 헛갈리는것인데, 10~12월 3달중 좋은것을 골라 제출하면된다하니 말이 차이가 많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회원들에게 공지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2017-02-14 11:44:00
신성태 올1월 것은 안됩니다. ( 그래서 전산입력일을 17년1월31일부터로 한것입니다.) 16년12월31일 기준으로 역으로 순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혹시 사진 영상이 미흡한 경우는 빼고 그 앞의 것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 이내라면 좋은것 골라서 제출하셔도 되고, 16년 12월~10월 3개월에서 건수가 부족하면 9월 것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2017-02-20 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