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비의 안내(당뇨소모품 포함)
김기범(121.186.98.27) 2018-05-18 155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hwp
[별표6]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hwp

1.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4개 품목 : 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

 

 

 

2.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자가도뇨카테터 지원(19,000, 최대 6

 

 

 

3.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되어 해당의사의 처방전으로 기기

소모품을 구입한 사람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

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000/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

세트 2

80,000/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

실리콘 연결형

14,500/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

120,000/

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

148,000/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 세트 2는 튜브 2,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

 

 

 

4.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기침유발기 대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