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 □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8조제1호).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2조제2항 등).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6조제5항 삭제 등).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안 제56조제2항). □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등).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