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사항 -진료기록부 원본, 수정본 모두 보존
김기범(121.186.98.27) 2018-05-21 127

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8조제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2조제2항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2항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6조제5항 삭제 등).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안 제56조제2).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안 제57조제1).

 

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기본법37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7, 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등).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