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3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