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제2018 - 60호)
김기범(121.186.98.27) 2018-05-21 97
치료재료.hwp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3, 2015.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329

보건복지부장관

 


김기범 1) 성인인 경우 맥페란 주사제를 100:100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상병코드 R111을 넣고 주사하면 보험인정이 되는 건가요? : 급성위염 + 구역및 구토 2가지를 동시에 입력하면 됩니다. 2) 청소년인 경우는 맥페란 주사가 항암치료후나 수술후에만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단순 구토시 100:100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대답>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에취투 주사제가 삭감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K299에 보험인정이 됩니까? 아니면 100:100 으로 해야 합니까? 대답> 인정되지 않습니다. 100: 100 도 되지 않습니다. 2018-07-11 22:09:00
김기범 자세 한 해설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게시판 1840, 1841번 참조) 2018-07-11 22:39:00
김우형 감사합니다. 2018-07-12 17: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