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5호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호, 2017.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A22030.02 중 “자기검사용으로”를 “자가검사용으로”로 한다. 별표의 A54050.01 다음에 A54060.01, A54070.0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54060.01 필터주사기 [2] Syringe, filter 주사액을 여과하여 인체에 주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멸균주사기로 일회용이다. A54070.01 인슐린주사기 [2] Syringe, hypodermic, insulin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피하에 인슐린을 주입하는데 사용되는 침과 일체형으로 결합된 멸균주사기로 일회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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