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검사기 (자기측정->자가측정), 고시 2018-15호
김기범(121.186.98.27) 2018-05-21 135
붙임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5호 (2).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5

의료기기법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 2017.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3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A22030.02 자기검사용으로자가검사용으로로 한다.

별표의 A54050.01 다음에 A54060.01, A54070.0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54060.01 필터주사기 [2] Syringe, filter 주사액을 여과하여 인체에 주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멸균주사기로 일회용이다.

A54070.01 인슐린주사기 [2] Syringe, hypodermic, insulin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피하에 인슐린을 주입하는데 사용되는 침과 일체형으로 결합된 멸균주사기로 일회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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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에취투 주사제가 삭감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K299에 보험인정이 되지 않는 것 --> 위의 1번 조항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2018-07-11 22:15:00
김기범 100:100 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 2번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2018-07-11 2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