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노인학대를신고하지않은사람에게는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제61조의2제1항).
노인학대를신고하지않는다면, 노인학대가오랜기간반복되고, 점차심각해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