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김기범(121.186.98.27) 2018-05-22 1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의료인 대상).pdf

노인복지법에서“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노인학대를신고하지않은사람에게는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제61조의2제1항).

노인학대를신고하지않는다면, 노인학대가오랜기간반복되고, 점차심각해질수있습니다.

 

김기범 선생님의견을 건의하여 보겠습니다. 2018-07-13 16:08:00
윤중원 정보통신이사 윤중원 입니다. 7월 6일 있었던 정보위원회에서 유머게시판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관련 뉴스창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7-13 16: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