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 - 개정안
김기범(121.186.98.27) 2018-05-22 114
180220_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na-3(0).pdf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시행 2018.3.27.)(0) (1).hwp

○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공포 *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 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 

김기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관련근거 고시 제2018-8호(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범위 1)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대상항목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1회 3)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18.1.23. 시행/2018.1.1. 적용) ☞ 신설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 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2018-07-13 16:32:00
김기범 선생님의 질문의도가 분리청구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분리청구해도 되는것인지 잘몰라서, 둘다 답을 드립니다. = 전반적인 답글로 올립니다. 자유게시판 다음글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 2018-07-13 1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