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공포 *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 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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