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호
김기범(121.186.98.27) 2018-05-22 182
진료비_세부산정내역_서식고시_제정(안)_최종 (1).hwp

보험회사또는 환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달라고할때 이 양식을 인용해야함

주요내용] :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 발급비용에 대해 규정

[시행일] : 2018년 3월 2일(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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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131

보건복지부장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1(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1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2조제1항 관련) [앞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5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구분

비고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끝수처리 조정금액

 

 

 

 

 

 

 

 

 

 

합계

 

 

 

 

 

 

 

 

 

 

 

 

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

일반사항 안내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7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본정보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구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동일하게 기재

 

포함항목

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 기준으로 기재. 다만, 요양기관에 따라 항목 추가 기재 가능

(예시)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일자: 각 항목별 실시일자를 기재. 다만, 입원 진료 시 동일한 내역이 반복되는 경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로 묶어서 기재 가능

코드: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코드(진료수가, 의약품, 치료재료 등)를 기재

2. 상기 1의 코드가 없는 경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의 비급여코드를 우선 기재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요양기관 자체 코드 기재

명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항목별 코드에 해당하는 명칭 기재

금액: 단가*에 종별가산 등이 포함된 금액

* (단가)

- 진료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5입한 금액을 기재

-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횟수: 1일 실시(투여)횟수 기재

일수: 총 실시(투여)일수 기재

총액: 금액(1) x 실시(투여)횟수 x 실시(투여)일수를 계산 한 후 기재

급여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수진자 본인부담금액 기재

- 공단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액 기재

- 전액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기재

비급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항목별 합산 금액 기재

끝수처리 조정금액: 끝수처리로 조정되는 금액 기재

합계: ‘의 금액에 끝수처리 조정금액을 반영한 최종금액 기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 끝수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107조 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2021-11-14 23:11:31